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작성법·다운로드·위임장 총정리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작성법·다운로드·위임장 총정리
중고차를 개인 간 직거래하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입니다. 현재 공식 서식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이며 2026년 4월 28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위치부터 양도인·양수인 작성칸, 자동차등록번호·주행거리·등록원인 작성법,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의 차이까지 실제 작성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개인 간 중고차 매매로 명의를 이전한다면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각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추가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3개를 먼저 구분하세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 쓰는지 구분하면 이전등록 준비가 쉬워집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어디서 내려받나요?
자동차365 공식 ‘민원신청 서식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각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민원신청 서식 목록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찾아 공식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신청서 원문을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 간 직접 매매라면 신청서만 내려받지 말고 별지 제15호 자동차양도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2026 이전등록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현재 신청서는 구 소유자(양도인) → 신 소유자(양수인) → 자동차등록번호·주행거리 → 등록원인 → 신청인 순으로 작성합니다. 음영 처리된 행정기관 작성란은 비워두세요.
| 신청서 항목 | 누가 작성? | 작성내용 |
|---|---|---|
| 구 소유자 | 양도인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사용 본거지 |
| 신 소유자 | 양수인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사용 본거지 |
| 전자우편 | 신 소유자 | 자동차 관리 안내를 받을 이메일 |
| (휴대)전화번호 | 신 소유자 | 리콜 통지 등 문자 안내를 받을 번호 |
| 자동차등록번호 | 신청인 | 현재 차량번호 예: 12가3456 |
| 주행거리 | 신청인 | 이전등록 당시 실제 계기판 주행거리 |
| 신자동차등록번호 | 작성하지 않음 | 음영 처리된 행정기관 작성란 |
| 등록원인 | 신청인 | 매매·증여·촉탁·상속·기타 중 해당 항목 체크 |
| 신청일 | 신청인 |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 |
| 신청인 성명 | 일반 매매는 보통 양수인 |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
| 생년월일 | 신청인 | 현재 서식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순서
자동차등록증과 양도증명서를 옆에 놓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 가장 쉽습니다. 이름·주소·차량번호는 다른 서류와 한 글자라도 다르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양도인 작성
구 소유자란에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용본거지를 적습니다.
양수인 작성
신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용본거지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차량정보 작성
현재 자동차등록번호와 실제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해 적습니다.
매매에 체크
일반 중고차 직거래라면 등록원인의 ‘매매’ 항목에 체크한 뒤 신청인 서명을 합니다.
1. 구 소유자(양도인)
현재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개인이면 성명·주민등록번호·사용본거지를, 법인이면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2. 신 소유자(양수인)
자동차를 넘겨받아 새 명의자가 되는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개인 차량의 일반적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용본거지가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3. 자동차등록번호와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는 현재 번호판 번호를 그대로 적고 주행거리는 차량 계기판을 직접 확인한 값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증명서에 적힌 주행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도 확인하세요.
4. 등록원인
개인 간 중고차 매매라면 ‘매매’에 체크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가족 등에게 차량을 넘기는 경우는 ‘증여’,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속’을 선택합니다.
5. 신청인·날짜·서명
일반적인 자동차 매매 이전등록은 양수인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과 신분증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개인 간 중고차 매매 작성예시
아래 예시는 작성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정보입니다. 실제 신청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신분증·양도증명서의 정보를 정확히 옮겨 적으세요.
| 항목 | 가상 작성예시 |
|---|---|
| 구 소유자 성명 | 김자동 |
| 구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800101-1****** |
| 구 소유자 사용본거지 | 서울특별시 ○○구 ○○로 00 |
| 신 소유자 성명 | 이차량 |
| 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900202-2****** |
| 신 소유자 사용본거지 | 경기도 ○○시 ○○로 00 |
| 자동차등록번호 | 12가3456 |
| 주행거리 | 52,380km |
| 등록원인 | ☑ 매매 |
| 신자동차등록번호 | 작성하지 않음 |
| 신청인 | 이차량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서 한 장만 가져가면 끝날까?
아닙니다. 이전등록신청서는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서류이고, 실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간 매매라면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대표적인 첨부서류입니다.
| 상황 | 추가 준비서류 |
|---|---|
| 개인 간 매매 |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
| 양도인 불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 |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매도용 인감 관련 서류가 생략될 수 있음 |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 증여 | 증여증서 |
| 판결로 이전 | 확정판결 등본 |
| 상속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차이
이전등록신청서는 ‘명의를 바꿔 주세요’라는 신청서이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이 차량을 이 조건으로 사고팔았습니다’라는 거래 증명서입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라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 비교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
| 서식 | 별지 제14호 | 별지 제15호 |
| 목적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 양도·양수 거래사실 증명 |
| 차량가격 | 기재란 없음 | 매매금액 기재 |
| 잔금일 | 기재란 없음 | 잔금지급일 기재 |
| 인도일 | 기재란 없음 | 자동차 인도일 기재 |
| 주행거리 | 기재 | 기재 |
| 개인 직거래 | 필요 | 매매 시 필요 |
자동차 이전등록 위임장은 언제 필요한가요?
양수인이나 등록 신청권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지 않고 가족·지인·행정대행자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본인 신분증
실제 등록관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 항목 | 작성내용 |
|---|---|
| 위임인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신청권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
| 수임인 | 실제로 등록을 대신할 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
| 차량정보 |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적어 대상 차량을 특정 |
| 위임내용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 |
| 날짜 |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 |
| 서명·날인 | 위임인의 서명 또는 도장 등 관할 관청에서 요구하는 방식 |
서명해야 할까, 도장을 찍어야 할까?
현행 이전등록신청서 신청인란에는 ‘서명 또는 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조합에 따라 실제 확인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직접 방문하면 본인확인이 쉬워지고 일부 매도용 인감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매도용 확인서류
양도인이 오지 않는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관계 증명
신청인 대신 다른 사람이 접수하면 위임장과 신분증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이전등록신청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구·신 소유자 반대로 작성
구 소유자는 차를 파는 양도인, 신 소유자는 차를 사는 양수인입니다.
신자동차번호 작성
현재 서식에서 음영 처리된 신자동차등록번호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대충 작성
계기판을 직접 확인하고 양도증명서의 주행거리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세요.
등록원인 체크 누락
개인 직거래 중고차 매매라면 반드시 ‘매매’ 항목에 체크합니다.
신청서만 준비
매매 이전등록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오래된 양식 사용
최신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신청서를 내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동차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날짜를 적어놓고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량등록관청에 접수해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원인 | 이전등록 신청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내 상황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양도인·양수인 참석 여부와 대리신청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선택해 보세요.
- 2026 현행 별지 제14호 사용
- 구 소유자 = 양도인
- 신 소유자 = 양수인
- 현재 차량번호 정확히 작성
- 실제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
- 개인 직거래는 매매 체크
- 신자동차등록번호는 작성하지 않음
- 자동차양도증명서 함께 준비
- 양도인 불참 시 매도용 확인서류
- 대리신청이면 위임장 준비
-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준비
- 매매는 15일 이내 제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Q&A
Q.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Q. 2026년 현재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Q.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같은 건가요?
Q. 개인 간 중고차 매매면 둘 다 필요한가요?
Q. ‘구 소유자’에는 누구를 쓰나요?
Q. ‘신 소유자’에는 누구를 쓰나요?
Q. 신자동차등록번호도 적어야 하나요?
Q. 주행거리는 어떻게 쓰나요?
Q. 일반 중고차 직거래는 등록원인 어디에 체크하나요?
Q. 양도인이 같이 방문하면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되나요?
Q. 양도인이 안 가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Q.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Q. 위임장에 자동차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Q. 이전등록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Q. 온라인 신청이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전등록신청서·양도증명서·위임장 바로 확인
인터넷에 떠도는 오래된 파일을 내려받기보다 자동차365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서식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신청서를 내려받고 양도증명서·위임장을 상황에 맞게 준비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체는 작성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구 소유자와 신 소유자 정보를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에 맞게 적고, 차량번호·주행거리와 등록원인을 확인한 뒤 신청인 서명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등록창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신청서보다 양도증명서·매도용 인감서류·위임장 같은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에 참석자별 필요서류까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