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발급·발급기관·작성방법·서식 총정리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발급·발급기관·작성방법·서식 총정리
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 때 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준비하는 핵심 서류가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심사받아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라 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해진 공식 양식을 내려받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서류입니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부터 차량번호·차대번호·매매금액·잔금일·인도일·주행거리 작성법, 매도용 인감증명서와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까?
정확히 말하면 별도의 ‘발급기관’에서 완성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동차365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빈 서식을 내려받은 뒤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동차와 거래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면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됩니다.
양도증명서 핵심 4가지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라면 아래 네 가지부터 확인하면 작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공식 양식 다운로드
가장 편한 방법은 자동차365의 ‘민원신청 서식다운로드’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항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내려받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현행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항목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등록규칙의 별지 제15호 직접거래용 공식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법정 서식과 작성예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인감증명서처럼 기관이 당사자 정보를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공식 빈 양식을 받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작성하는 계약·증명 서류이므로, ‘발급기관’을 찾기보다 공식 서식을 어디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어디서? | 방법 |
|---|---|---|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365 | 빈 공식 서식 다운로드 후 당사자가 작성 |
| 법령상 원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5호 확인·저장·출력 |
| 지자체 서식 |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등 | 공식 HWP·PDF 및 작성예시 확인 |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 민원 처리기관 등 | 양도증명서와 별도로 발급받는 본인확인 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나요?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에는 차량정보와 거래조건, 양도인·양수인 정보가 함께 들어갑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실제 계기판 주행거리를 옆에 두고 작성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확인자료 |
|---|---|---|
| 자동차등록번호 | 현재 차량번호 | 자동차등록증·번호판 |
| 주행거리 | 현재 실제 주행거리 km | 차량 계기판 |
| 차종 및 차명 | 승용·승합·화물 등 차종과 차량명 | 자동차등록증 |
| 차대번호 | 17자리 등 등록된 차량 식별번호 | 자동차등록증 |
| 매매일 |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 | 계약내용 |
| 매매금액 | 실제 합의한 자동차 매매가격 | 거래계약·이체내역 |
| 잔금지급일 | 차량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 | 당사자 합의 |
| 자동차 인도일 | 실제 차량을 넘겨받는 날짜 | 당사자 합의 |
| 비고·특약 | 할부승계 등 별도로 합의한 사항 | 당사자 합의 |
| 양도인 | 성명·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신분증 등 |
| 양수인 | 성명·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신분증 등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순서
차량정보 → 거래조건 → 양도인·양수인 정보 → 서명·날인 순으로 확인하면 쉽습니다. 특히 차대번호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잘못 적으면 이전등록 과정에서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차량정보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대번호와 현재 계기판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매매조건
매매일·매매금액·잔금지급일과 자동차 인도일을 당사자 합의대로 적습니다.
당사자 정보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실제 신분정보와 맞게 작성합니다.
서명·날인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매매일
차량을 사고팔기로 계약한 날짜를 적습니다. 잔금지급일이나 차량 인도일과 같은 날짜일 수도 있지만, 실제 거래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
당사자끼리 실제 합의한 차량 매매금액을 작성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임의의 금액을 적기보다 실제 거래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지급일
차량가격 중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적습니다. 양도증명서의 계약조항에서는 잔금 지급과 차량·이전등록 관련 서류의 인도를 연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도일
실제 차량과 열쇠를 양수인에게 넘기는 날짜를 적습니다. 양도증명서상 공과금과 차량 인수 후 사고책임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모호하게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거리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값을 km 단위로 적습니다. 공식 서식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
할부금이 남아 있고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등 기본 양식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별도 합의가 있다면 특약사항에 적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합의는 구두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중고차 매매 작성예시
아래 내용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자동차등록증·신분증·계기판과 실제 매매조건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 항목 | 가상 작성예시 |
|---|---|
| 자동차등록번호 | 12가3456 |
| 주행거리 | 52,380km |
| 차종 및 차명 | 승용 / ○○자동차 ○○ |
| 차대번호 | KMHXXXXXXXXXXXXXX |
| 매매일 | 2026년 9월 12일 |
| 매매금액 | 20,000,000원 |
| 잔금지급일 | 2026년 9월 13일 |
| 자동차 인도일 | 2026년 9월 13일 |
| 양도인 | 김자동 / 서울특별시 ○○구 ○○로 00 |
| 양수인 | 이차량 / 경기도 ○○시 ○○로 00 |
| 특약사항 | 별도 할부승계 없음 / 기타 합의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는 2통 작성해 각각 1통씩 보관
공식 직접거래용 서식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2통 작성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 시 자신의 양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1통 보관
매매조건과 차량을 넘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서명한 양도증명서 1통을 보관하세요.
1통 보관·제출
이전등록을 진행하는 양수인은 양도증명서를 이전등록 구비서류로 사용합니다.
사진·스캔 보관
원본 제출 전 양측이 작성완료본을 사진이나 스캔으로 별도 보관해 두면 거래내용 확인에 편리합니다.
양도증명서 안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 있나요?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단순히 차량번호와 가격만 적는 종이가 아닙니다. 직접거래용 공식 양식 안에는 대금·차량 인도, 공과금, 사고책임, 등록 지연, 할부승계 등에 관한 기본 약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조항 | 핵심 내용 |
|---|---|
| 당사자 표시 | 양도인은 ‘갑’, 양수인은 ‘을’로 정함 |
| 동시이행 | 잔금과 차량·이전등록 필요서류를 서로 주고받는 구조 |
| 공과금 부담 |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부담관계를 구분 |
| 사고책임 | 차량 인수 후 발생하는 사고책임에 관한 기본 약정 |
| 법률상 하자 | 자동차 인도 전 발생한 행정상 문제에 관한 책임 규정 |
| 등록 지체 | 양수인이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하지 않을 경우 책임 규정 |
| 할부승계 | 남은 할부금을 승계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기재 |
| 양도증명서 | 2통 작성 후 각각 보관하고 양수인이 이전등록 시 제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수입인지는 얼마?
자동차 이전등록 공식 안내 기준 인지세는 3,000원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에도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표시란이 있으며, 실제 등록절차에서는 취득세·공채·증지 등 다른 등록비용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와 제16호, 무엇을 써야 할까?
| 구분 | 개인 직접거래 | 자동차매매업자 거래 |
|---|---|---|
| 사용서식 | 별지 제15호 | 별지 제16호 |
| 거래방식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매매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알선 |
| 당사자거래용 서식 사용 | 가능 | 직접거래용 서식을 임의 사용하면 안 됨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양수인 빈칸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등록번호를 비워둔 채 양도인이 먼저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대번호 오기
번호판 번호만 보고 쓰지 말고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주행거리 추정
실제 계기판을 확인해 작성하고 임의로 반올림하거나 오래된 기록을 옮기지 마세요.
매매일·잔금일 혼동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다르면 각 항목에 실제 날짜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인도일 누락
차량 인도일은 공과금과 사고책임 기준에도 연결되므로 실제 인도 날짜를 분명하게 작성하세요.
1부만 작성
공식 서식은 2통을 작성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내 거래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거래방식과 양도인 참석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선택해 보세요.
- 개인 직거래는 별지 제15호
-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16호
- 자동차등록번호 정확히 작성
- 차대번호 등록증과 대조
- 실제 계기판 주행거리 작성
- 실제 매매금액 작성
- 매매일과 잔금지급일 구분
- 자동차 인도일 정확히 작성
- 양수인 인적사항 빈칸 금지
- 양도인·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 2통 작성해 각각 보관
- 이전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자동차 양도증명서 Q&A
Q.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Q.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Q. 개인 간 직거래는 몇 호 서식을 쓰나요?
Q.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산 차량도 제15호를 쓰나요?
Q.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몇 장 작성해야 하나요?
Q. 매매일과 잔금지급일은 같은 날짜인가요?
Q. 자동차 인도일은 무엇인가요?
Q. 주행거리는 어디를 보고 쓰나요?
Q. 양수인 이름을 비워두고 양도인이 먼저 서명해도 되나요?
Q.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Q. 양도인이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나요?
Q. 양도인이 못 가면 어떤 서류가 추가되나요?
Q. 수입인지 3,000원은 양식 다운로드 비용인가요?
Q. 차량을 가족에게 무료로 주는 경우에도 양도증명서를 쓰나요?
Q.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자동차 양도증명서 공식 다운로드·등록 안내
개인 간 직거래를 준비한다면 자동차365의 공식 서식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지 제15호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실제 이전등록 때 필요한 추가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양도증명서는 ‘발급받는 서류’보다 ‘정확히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라면 자동차365에서 별지 제15호 공식 양식을 내려받고, 자동차등록증을 보면서 차량번호·차대번호·차명과 주행거리를 정확히 작성하세요. 매매일·매매금액·잔금지급일·자동차 인도일은 실제 거래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채운 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가지 않는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까지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