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주휴수당·계산기 총정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을 적용해 세전 2,236,3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전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환산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시급에 월 160시간만 곱하면 실제 최저임금 월급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근로자·사업주가 바로 확인할 4가지
시급, 월급, 주휴수당,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계산기로 월급과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래 계산기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일급, 주휴수당, 주급, 월급, 연봉을 간편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자는 공식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 10,700원에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곱해 2,236,300원으로 계산합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 8시간을 합친 주 48시간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2027년 금액 | 확인 포인트 |
|---|---|---|---|
| 시급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 | 10,700원 |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 일급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세전 일급입니다. |
| 주급 |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 월급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공식 월 환산액입니다. |
| 연봉 |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 상여금·수당·공제 전 단순 세전 환산액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는 실제 근무 174시간 안팎에 주휴 유급시간이 더해져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이 사용됩니다.
단순 근무시간만 보면 부족
주휴수당 대상자인데 월 160시간만 곱하면 최저임금 월급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2,236,300원은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4대보험과 세금 공제 후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85,600원입니다. 계산식은 10,700원 × 8시간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 | 주휴수당 | 주급 예시 |
|---|---|---|---|
| 14시간 | 주 15시간 미만 | 0원 | 10,700원 × 14시간 = 149,800원 |
| 15시간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 32,100원 | 근로임금 160,500원 + 주휴수당 32,100원 = 192,600원 |
| 20시간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42,800원 | 근로임금 214,000원 + 주휴수당 42,800원 = 256,800원 |
| 30시간 |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 64,200원 | 근로임금 321,000원 + 주휴수당 64,200원 = 385,20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근로임금 428,000원 + 주휴수당 85,600원 = 513,600원 |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는지 확인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계산
-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사업장 규정을 확인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다고 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시 계산
- 프리랜서처럼 계약했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쟁점이 생길 수 있음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도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등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무 형태 | 적용 여부 | 급여 계산 포인트 |
|---|---|---|
| 정규직 | 적용 |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계약직 | 적용 | 계약기간이 짧아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아르바이트 | 적용 | 시급 10,70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청소년 근로자 | 적용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 수습근로자 | 일부 감액 가능 |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은 별도 판단
시급 최저임금은 적용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에서 제외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가장한 대기시간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주의
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정리한 뒤,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보면 식대, 상여금, 연장수당, 휴게시간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확인
기본급, 식대, 상여금,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합니다.
산입 임금 정리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들어가지 않는 임금을 분리합니다.
시간급 환산
월급제를 시간급으로 환산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공식 계산기 확인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노동상담을 활용합니다.
| 확인 항목 | 주의해야 하는 이유 | 체크 방법 |
|---|---|---|
| 기본급 | 최저임금 판단의 핵심이 되는 금액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기본급을 비교하세요. |
| 정기상여금 | 매월 지급 여부와 산입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여금 산정주기와 지급시기를 확인하세요. |
| 식대·교통비 |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도 산입 방식이 달라졌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최저임금 미달을 메우는 용도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와 추가근로 수당을 구분하세요. |
| 수습 감액 | 모든 수습에게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계약기간, 수습기간, 단순노무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업주는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주휴수당, 수습 감액 적용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급 10,700원 반영
-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236,300원 이상 여부 확인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 방식 점검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수당·공제 항목 명확히 표시
-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구분해 기록
- 수습 감액이 가능한 직무와 계약기간인지 확인
- 포괄임금제라도 시간급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 최저임금 고시 후 근로계약서 양식 업데이트
2027년 최저임금·월급·주휴수당 Q&A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Q. 월 209시간은 왜 쓰나요?
Q. 2027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Q. 월급 2,236,300원이 실수령액인가요?
Q. 최저임금 위반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7년 최저임금 공식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과 사업주 급여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안, 월 환산액,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제도, 임금체불 민원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급은 2,236,300원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확인하고,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고, 사업주는 2027년 1월 급여부터 최저임금 미달이 없도록 근로계약서와 급여체계를 점검하세요.